제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계약서 및 신청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2025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 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케이훼어스㈜, ㈜서울메쎄, 스마트앤컴퍼니㈜” 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계약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전시자는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참가신청서는 계약서로 준용되어 참가신청 계약의 의미를 가진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참가비의 50%를 납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할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3조 전시부스 배정
1. 주최자는 참가규모 및 전시품 특성, 계약금 납입순서,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참가기업의 부스 위치를 배정한다.
2.주최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장치설치 전에 전시자에게 할당된 공간의 위치 또는 크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전시공간 사용
1. 전시공간 사용시간은 08시부터 20시까지로 하며 사용시간외 추가 작업이 필요한 때는 시간외 사용료를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시간외 사용 산출법: 작업시간×1,500,000원(VAT별도)]
2.전시자는 전시기간 동안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주최자는 동사실을 전시자에게 3회 고지한 후 불응 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타 전시자나 방문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품을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만약, 피해를 줄경우 주최자는 전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6. 주최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전시품에 대해 반출을 명할 수 있다.
7. 전시자는 전시회 종료 전에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다.
제5조 참가비 납입조건
1. 참가계약 신청시 주최자에게 참가비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전시자가 참가비를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체한 날 로부터 납부일까지 법정 연체료를 적용한 지체 가산금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3. 전시자가 참가비를 미납했을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의 전시품을 압류할 수 있다.
제6조 전시품의 실연 및 현장직매행위
1. 전시장 내에서 전시품을 직매할 수 없으며 직매를 원하는 경우 주최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직매를 원하는 전시품의 경우 수반되는 관세나 세금 납부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다.
2.전시자는 해당 부스 내에서 전시품의 실연 및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으나, 해당 부스 외의 어떠한 공간에서도 호객을 위한 실연 및 이벤트를 진행할 수 없다.
3. 이벤트 및 전시품의 실연을 위하여 음향기기를 사용할 경우 타 전시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음향의 세기는 80db 이하로 스피커의 방향을 해당 전시자의 부스내로 향하도록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전원공급을 중단 할 수 있다.
4. 이벤트 및 전시품의 실연은 타 전시자 및 참관객에게 미치는 영향과 안전을 고려하여 진행하며 주최자는 이를 위하여 전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명하고 제한, 중지시킬 수 있다.
제7조 전시품, 장치물의 반입/반출 및 원상복구 의무
1.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반입기간 동안 장치 및 전시품을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반출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해체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전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전시공간의 바닥, 천장, 기둥, 면적 등에 페인트 칠 등 어떠한 변경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원상복구가 충분치 못하거나 또는 기간 내에 원상복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사무국이 임의로 처분하고, 그에 따른 경비를 출품사에 청구한다.
4.전시회 기간 중(준비, 철거기간 포함) 출품물, 안내자료, 홍보자료, 공박스, 포장자재 등 모든 제품은 출품사가 직접 잔존물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잔존물 처리비용 : 1루베(㎥)당 300,000원]
제8조 개인정보 처리 동의
1. 주최자는 출품계약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회사명, 부서, 직책, 그 외 작성항목)를 수집한다.
2. 주최자는 수집한 위 개인정보를 차기 전시회 홍보, 참가 의사 확인, 고지사항 전달의 목적에 한해서만 활용하며 목적이 달성된 이후 예외없이 파기한다.
3. 전시기간 동안 주최자가 촬영하는 사진 및 영상안에 전시자 및 관람객의 초상권은 전시회 홍보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초상권의 사용은 인쇄 홍보물, 영상 홍보물, 홈페이지, 뉴스레터, 온라인 SNS 플랫폼 등 당사 전시회 홍보에 한정되며 사용기간은 해당 전시회의 종료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제9조 전시회 취소 또는 변경
1.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천재지변, 재난, 전염병, 국가시책 변경, 폭동, 테러 등)에 의하여 전시회를 축소하거나 전시 기간을 변경 및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주최자가 전시회 축소, 기간변경, 취소 결정을 하기 이전에 전시자의 판단으로 전시회 참가 및 출품을 취소할 경우 제 10조 1항에 의거 참가비 및 출품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계약 해지/해약
1.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의 사용을 포기 또는 거부할 경우 포기한 계약 전시면적에 해당하는 참가비를 해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주최자의 서면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 혹은 제 3자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3. 전시자는 기납입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위약금 기준은 아래와 같다.
-전시회 개최전 79일 이전 참가신청 취소 시: 참가비의 50%
-전시회 개최전 80일 이후 참가신청 취소 시: 참가비의 70%
-전시회 개최전 30일 이후 참가신청 취소 시: 참가비의 100%
4.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환불하지 않은 참가비는 차기 개최되는 전시회의 참가경비로 일체 이월되지 않는다.
5. 주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전시회 취소, 일정변경 시 출품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주최자에게 기지급한 참가비 등 비용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도난 및 보험
1. 주최자는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전시물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
2.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단,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장 지반구조에 따라 전시품의 중량이 제한되며, 1개의 전시품이 1㎡당 1ton 이상일 경우와 총중량이 5ton 이상일 경우에는 주최자와 COEX 기술부의 사전협의를 거쳐 전시회 진행을 하여야 한다.
4.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의 책임이다.
제12조 방화 규칙
1. 장치물을 포함한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보충 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원활한 전시운영을 위하여 전시회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 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COEX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분쟁 해결
1.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의 상자중재규칙에 따라 해결한다.
2.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 해당 항목에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부스의 경우 면적만 제공됩니다. 부대시설(전기, LAN, 급배수)등은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프리미엄부스의 경우 업그레이드된 장치비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브로슈어 참조)